2009 -
2019
2009년 산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둘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다. 그러자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인근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을 세워 2012년, 2013년과 2014년 총 세 차례나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음 두 번은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에 너무 가까워 생태훼손이 우려되며 사업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정부에…
2009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국립공원에 개발계획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 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015년에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계획의 생태, 경제, 안전분야를 점검하면서 환경부, 양양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순례, 문화제 개최,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2015년 환경단체가 환경부 승인에 대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