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검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검색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정책소위원회 관련 자료 스크랩
순서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정책소위 1차 모임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발족문 국립공원 정책의제 제안서 정책소위원회 활동계획안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정책소위 제1차 회의결과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발송에 따른 협조의 건
참여자치연대에서 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교통규제심의위윈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요구와 시민의견 반영 창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관련 공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재발송에 따른 협조의 건
참여자치연대에서 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지난 교통규제심의위윈회의 참여자치연대 의견반영 통보회신의 내용이 미비하여 다시한번 의견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의 공문
불기2553(2009)년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목차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기록
일반검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정책소위원회 관련 자료 스크랩
순서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정책소위 1차 모임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발족문 국립공원 정책의제 제안서 정책소위원회 활동계획안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정책소위 제1차 회의결과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발송에 따른 협조의 건
참여자치연대에서 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교통규제심의위윈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요구와 시민의견 반영 창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관련 공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재발송에 따른 협조의 건
참여자치연대에서 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지난 교통규제심의위윈회의 참여자치연대 의견반영 통보회신의 내용이 미비하여 다시한번 의견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의 공문
불기2553(2009)년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목차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