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원재활용법 개정,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후퇴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개선되어야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으로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0240)이 본회의를 통과되어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일반검색
[성명] 자원재활용법 개정,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후퇴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개선되어야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으로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0240)이 본회의를 통과되어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