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장품 용기 역회수 0kg, 실효성 없는 재활용 등급 표시 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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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장품 용기 역회수 0kg, 실효성 없는 재활용 등급 표시 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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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F-0971 |
표제 | [성명] 화장품 용기 역회수 0kg, 실효성 없는 재활용 등급 표시 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내용 |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제도에서 화장품 용기 역회수를 전제로 포장재 등급 표시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내용의 성명서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생산자 | 녹색연합 |
생산일자 | 2022-12-14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79KB; 2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92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