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공사착공금지가처분)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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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공사착공금지가처분) 2심 판결문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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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B-0357 |
표제 | 도롱뇽 소송(공사착공금지가처분) 2심 판결문 |
내용 | 신청인 도롱뇽의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기 각할 것인 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불교환경연대 |
생산자 | 부산고등법원제1민사부 |
생산일자 | 2004-11-29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199KB; 8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27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