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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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미세먼지 저감 활동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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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48 |
사건시작연도 | 2013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국내에서 미세먼지((PM-10)는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해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개선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연료정책과 자동차 배출 규제 정책을 펼쳐 오염도는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 오염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 시행으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졌다. 2016년부터는 초미세먼지 측정이 시작되고,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노후발전소 일부를 조기폐쇄하면서 동시에 설비용량이 훨씬 큰 신규화력발전소 계획도 추진해 총 미세먼지 배출량은 증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로 시행되었고, 같은 해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기존 일평균 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 로 강화하였다.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처음으로 비상대책이 시행되었다. 2019년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고, 11월 계절관리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두 번째 미세먼지 5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5년 내에 오염물질 40%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05~2016년 동안 미세먼지저감사업에 1조 9,259억원을 사용했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후보의 정책사이트인 문재인1번가에서 미세먼지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일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 발생원 중 국내요인부터 줄이려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석탄보조금 폐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촉구한다. 2019년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상적인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노력 없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활동으로 2019년 12월부터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
관리번호 | 1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