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건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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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폐장 건설반대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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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35 |
사건시작연도 | 2005 |
사건종료연도 | 2005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2005년 5월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영덕, 굴업도, 안면도, 부안 등에 건설하려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방폐장 유치희망지역 중 현장실사를 거쳐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11월 2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89.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다. 부지선정 기준에는 부지 안전성, 생태문화보호지역 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 등이 포함되었으나 검토되지 못해 논란이 되었다. 부지 안정성 검토 보고서는 4년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부지 암반의 연약과 지하수 문제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4년 완공되었고, 설계변경도 12번이나 이뤄져 공사금액은 계약 당시보다 2배에 달하는 약 4696억원으로 급증했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반핵국민행동은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실적 채우기 형식으로 진행된 부재자신고, 유치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통반장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 참여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는 활동을 펼쳤다. 주민투표 이후 반핵국민행동은 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와 함께 실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울산 시민의 의견은 묻지 않아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민투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
관리번호 | 1166 |